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