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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노95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1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원심판결과 항소 이유서 중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기재는 착오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는 피고인이 아닌 E의 것이다.

임이 분명 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2 면 20 행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인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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