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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01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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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