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01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