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4-6360 (1991.10.30)
세목
국기
요 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때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체납자 "갑" : 양도소득세 체납 (납기 : 1991.07.31)
○ "갑"은 "A" 법인의 고정주주임
○ "A"법인은 "갑"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 "A"법인의 1991.07.31현재 자산.부채현황
- 대차대조표(장부가액)상:
자산: 16억(건물.기계 14억 기타2억) 부채: 10억
- 시가 (1991.07.26 세무서에서 건물과 기계 25억에 공매)
자산: 27억 (건물.기계 25억 기타 2억) 부채: 10억
○ 이후 공매자산의 매각차익(11억)에 대해 법인세등 (4억) 부과 :납기 1991.08.26
[질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을 함에 있어 자산총액을 27억으로 계산할 때 부채총액에 1991.08.26 납기인 법인세 4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