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20가단1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