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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나20167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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