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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09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문 끝부분의 별지 목록 및 금융거래내역 포함). 제1심판결문 12면 20행의 “7,000만 원” 다음에 " 2004. 7.경 3,000만 원, 2004. 9. 2. 2,000만 원, 2006. 4. 4.부터 2006. 4. 12.까지의 2,000만 원을 합한 금액, 위

1. 나.

(4), (5)항 참조]”를 추가 같은 18면 8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상”으로 변경 같은 19면 17행의 “을 제5호중의 2”를 “을 제5호증의 2”로 변경 같은 20면 14행의 “없으니” 다음에 “(피고가 위 공탁금액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를 추가 같은 21면 3행의 “확정적의”를 “확정적인”으로 변경 같은 26면 11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등 참조 "를 추가 같은 26면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4.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양도담보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 본래의 직책이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9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양도담보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본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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