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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증인 E의 증언(E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이용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은 자신이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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