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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896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3,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7,378,529원과 그 중 31,3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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