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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R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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