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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33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2,992,421원과 그 중 30,767,167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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