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7가단9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