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8 2017가단15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