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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335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의 ‘ 허위의 사실’ 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 비방의 목적’ 및 ‘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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