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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나726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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