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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평동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 118에 있는 도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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