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말미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5: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아들이 결혼하면 청첩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니 꼬봉이가.”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