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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단16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7.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7. 3.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1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기사의 귀환을 위해 전철을 탈 수 있는 영종역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가라했더니 위 기사가 위험한 도로에 차를 세워 원고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동거리가 100m 가량으로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과거 경력(10년 간 영업 및 영업 관리직)을 고려하면 구직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9.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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