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324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4,813원과 그 중 9,628,654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4,813원과 그 중 9,628,654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