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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324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4,813원과 그 중 9,628,654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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