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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8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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