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9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합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