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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3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D로부터 순천시 E 소재 ‘F’ 현장에 관엽식물 등을 납품하고 실내조경공사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5. 12. 21. G로부터 6,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12. 24.부터 2015. 12. 26.까지 19,965,000원 상당의 관엽식물 납품 및 실내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D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법인명 : C 주식회사, 대표자 : H)을 팩스로 받은 후 그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D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 체결 주체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I은 2014. 12. 17. D와 사이에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I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D는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② D와 I은 2015. 1. 13.과 2015. 3. 27. 두 차례에 걸쳐 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사실, ③ D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5. 4. 15.부터 2015. 12. 30.까지는 J를, 2015. 12. 30.부터 2016. 6. 30.까지는 H을 각 취임시켰고, 2016. 2. 29.에는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사실, ④ D와 I 사이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은 D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고, I은 2016. 6.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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