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871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소510577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소510577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