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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26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8-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회신 등 다수 같은 뜻)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 사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 관세법(2013. 0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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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