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소재 C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485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