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970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의사는 온열치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시로 온열치료 등을 하는 경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설령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