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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10.04 2018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5. 31.자 2016차전1146...

이유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 상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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