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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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