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8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