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 경찰관인 I, J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I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서류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