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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구단8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8. 7. 29. 비전문 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기간인 2013. 5. 28.을 지나 체류하다가 2016. 3. 14.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베트남에서 삼촌과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삼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바, 따라서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난민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자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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