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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20170501)
경찰민원과 | 고충민원 | 경찰민원 | 2017-05-02
제목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20170501)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170502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CA-1612-○○○○○○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 의결일자 : 20170501

○ 신 청 인 : 성○○

○ 피신청인

1. ○○지방경찰청장

2. ○○○○경찰서장

3. ○○광역시장

○ 주 문

1. 피신청인 2에게 ○○ ○○구 ○○○○○○○6단지 아파트와 연접한 도로 상 제한속도 하향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3에게 피신청인 2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6단지 아파트 정문 앞 양방향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

○ 신청 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구 ○○○로 123 ○○○○○○○6단지 아파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와 연접한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중 이 민원 아파트 정문 앞(이하‘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과속 차량들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민원 지점 양 방향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지점은 곡선 및 응달, 차로변경 발생지점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될 우려가 높고, 지하 지장물이 많아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도 불가하여 고정식 무인과속방지카메라 설치는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 2

이 민원 도로는 내리막길 굽은 도로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으로 부적합하다. 단,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2016. 3.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방안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다. 피신청인 3

이 민원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고 최고 제한속도가 40km/h여서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나 제한속도 하향 조정 시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중로 ○-○○○호)로 ○○ ○○구 ○○○네거리에서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1.8km의 최고 제한속도 40km/h인 왕복4차선 도로이며, 이 민원 아파트(7개동 342세대) 정문과 맞은편 ○○○○○○○○ 아파트(7개동 502세대) 정문이 이 민원 도로에 맞붙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신청인과 이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6. 5. 11.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민원 아파트에 과속방지턱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과 이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7. 1. 19.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지점에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 서명한 연명서 39매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3은 2016. 12. 23. 우리 위원회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제한속도 30km/h 이내 도로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도로는 제한속도 40km/h 이내 도로여서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다. 2015년 하반기에 진․출입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이 민원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도로반사경 2개를 설치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17. 1. 3. 우리 위원회에“이 민원 도로는 내리막길 굽은 도로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하는 구간이다. 단, 동 구간의 과속 위험 때문에 2016. 3. 4. 이 민원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40km/h로 하향조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은 2017. 1. 25.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경비교통과-○○○○)을 하였다.

1) 이 민원 지점은 연속된 커브 및 인근 터널로 인한 응달 지점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 신호(속도)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또는 핸들 급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응달지점으로 겨울철 도로결빙 및 우천 시 미끄럼 사고 또는 추돌사고로 이어져 과속단속카메라 장비가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속도위반 차량을 과속단속카메라로 단속하려면 주행 차량이 직선도로상의 진입 검지센서와 진출 검지센서를 차례로 밟으며 통과해야 하나, 설치를 요청한 이 민원 지점은 곡선지점이고 아파트 진출입 등을 위한 차로변경 발생지점이어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운영 시 속도오차발생 등 정상 단속이 불가능 하다.

3)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지주기둥의 매설위치에 지하 지장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관로)이 7개나 매설되어 있어 기초 터파기 굴착공사를 할 수 없고, 보행자도로의 폭이 다른 곳보다 좁아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지주기둥이 인도를 점유하게 되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사. 2017. 1. 19.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민원현장에 실지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아파트 정문을 감싸는 곡선 형태여서 아파트 진출차량 운전자는 이 민원 도로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네거리에서 민원아파트 정문방향 주행차량의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민원 아파트의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를 가까운 위치(신호등으로부터 약 70m 거리)까지 접근해야 볼 수 있다.

아. 피신청인 2는 2017. 2. 23. 우리 위원회에“이 민원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40km/h에서 30km/h로 추가 하향조정하는 안건을 피신청인 2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 예정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3 소속 담당 공무원 이○○는 2017. 2. 28.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피신청인 2가 이 민원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을 해오면 해당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자. 도로교통공단 ○○광역시․○○○○지부장은 2017. 3. 23. 우리 위원회에“이 민원 아파트 정문 앞은 도로 기하구조(곡선도로)로 인한 과속단속카메라 시인성 확보 문제 및 안전문제(또다른 교통사고 발생 원인 가능성), 설치에 필요한 여건(기초공사 공간 부족 및 지하 지장물 존재 등)이 충분치 않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된다. 대신 이 민원 아파트 정문 앞 양방향 교차로 접근부에 미끄럼 방지포장 및 중앙선에 차선규제봉, 전방 신호교차로 예고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다.

차. 도로교통공단 ○○광역시․○○○○지부 안전시설부 이○○ 차장은 2017. 4. 11.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이 민원 도로가 보조간선도로이긴 하나 양쪽 아파트 정문과 맞붙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 등 보행자와 과속차량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1)「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왕복2차로 도로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제한속도 30km/h 이하 설정구역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민원 지점 양 방향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 2와 도로교통공단 ○○○○지부장이 이 민원 도로의 기하구조로 인한 과속단속카메라 시인성 확보 곤란,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 원인 가능성, 설치에 필요한 기초공사 여건 등이 충분치 않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답변한 점, 이 민원 도로는 왕복4차로인 보조간선도로로 현재 제한속도 40km/h로 운영되고 있고,「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점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아파트 정문 앞을 감싸고 있는 이 민원 도로는 곡선 형태의 내리막 도로여서 아파트 진출 차량의 시야 제한, 과속․신호위반 직진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 피신청인 2도 이 민원 도로의 과속 위험 때문에 제한속도를 40km/h로 하향조정하였고, 제한속도 추가 하향조정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도로교통공단 ○○○○지부 담당자도 이 민원 도로 양쪽 아파트 입주민 등 보행자와 과속 차량과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추가하향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2, 3은 이 민원 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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