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는 광양시 AB 지상에 총 1,362세대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 5. 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8. 7. 7. 이 법원 광양등기소 제81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 중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성호건설은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광양등기소 제29062호로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성호건설은 2010. 4. 15.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에 따른 청약가능일을 2010. 4. 15.부터 2010. 4. 25.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2010. 6. 10. 임차인들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분양전환을 철회하고 임대아파트로 연장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성호건설은 2009. 12. 18.자 분양전환 세대 개별방문 조사 예정 공고문, 2010. 2. 25.자 감정평가 후 분양전환 실시 예정 공지, 2010. 4. 15.자 분양전환에 따른 청약 공고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청약을 2010. 4. 15.부터 2010. 4. 25.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분양청약 가능일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이 정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대상이라는 내용의 성호건설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별지 4 기재 목록 1 내지 58, 68 내지 70, 81 내지 117번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