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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13. 15: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고, 문자로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A 명의 신협 계좌), 계좌거래 내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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