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2.2.14.원고에게한요양급여비용1,518,591원의삭감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때 MRI나 CT 등의 추가 촬영은 불필요하며 이로 인한 치료 삭감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소견서를 작성하였다.
5) A의 진료기록(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부,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11. 24., 2011. 11. 29., 2011. 11. 30., 2011. 12. 5., 2011. 12. 19.에 각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1. 11. 18.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 등이 담긴 영상자료 CD, 주치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고, C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이나 C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감정한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F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문 환자는 2011. 11. 7. 현관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의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요추 1번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1. 11. 16.자 고대구로병원 간호기록지에 '요추부위 쪽 찰과상 1.5cm *1.5cm 메디폼으로 드레싱'이 기록되어 있는 등 외상의 병력이 뚜렷하지요.
(답) 외상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문) 2011. 11. 16. 방사선 사진상 요추 1번 척추체의 압박소견이 있고 굴곡 신전 연속 촬영 상 요추 1번 척추체 견인 및 압박으로 인한 변형 소견 및 척추체 움직임이 확인되는지요.
(답) 추체의 변형과 움직임이 확인된다.
(문) 위 굴곡 신전 연속 방사선 촬영상 요추 1번 척추체 견인 및 압박으로 인한 변형 소견 및 척추체 움직임 소견은 급성골절로 인한 특징적 소견이지요.
답 급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상자료에서 요추 1번 척추체의 압박변형은 약 48%이다.
2011. 11. 18.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 환자의 골다공증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된다.
임상의학에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급성골절과 만성골절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