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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5999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2018.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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