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5999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2018.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2018. 8.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