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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4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으나, 진입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자금난을 겪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2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S 지상에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16. 8.경부터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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