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295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3, 14, 16,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