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08:4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