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1075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5247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