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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52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10:5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977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차량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를 중량측정기 쪽으로 유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탑승하였다가 비교적 높이가 있는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뛰어 내리거나, 중량측정기 옆에 있는 약 1.5m 정도의 높이인 경계석에 올라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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