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7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3,13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3,13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