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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7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3,13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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