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5가합66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91,49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91,49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