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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고정8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의 영업사원 E로부터 ‘F’ 등 D 약의 채택,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일자 불상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① E로부터 C 병원에 관한 영업업무를 인계 받은 E의 후임자인 증인 G(2010. 1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C 병원 영업 담당) 는 업무 인계시 E로부터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갖다 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또 다른 후임자인 증인 H(2013. 2. 경부터 C 병원 영업담당) 역시 E로부터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 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② E가 최초 수사단계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진술한 후 피고인에게 찾아가 이야기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 아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때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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