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41에 있는 열 우물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좌 IC 쪽에서 동 암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일광 탭 소유인 위 승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6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08:55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5에 있는 동 암 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22 세) 이 오른손으로 신호 대기 중인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에 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2. 09:50 경 인천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