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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0 2018가단60116
위약금청구의소(계약불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4,238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피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평일 근무 10:00 21:00 12:00~13:00 13:00~17:00 중 90분 17:30~18:00 토요일 근무 10:00 19:00 12:00~13:00 15:00~18:00 중 30분 피고는 2017. 7. 1.부터는 평일은 11:00부터 21:00까지(휴게시간은 총 120분), 토요일 은 10:00부터 18:30까지 근로하였다.

제4조 (임금)

1. 피고의 임금은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피고의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로 한다.

2. 임금 : 136만 원, 식대 포함, 기본급 주휴수당으로 구성된다.

가. 피고는 2017. 5.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두피관리센터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1. 피고는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회사의 정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는다.

⑤ 기타 원고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정보 및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자에게 유출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⑥ 원고의 인사, 노무, 조직, 재무, 영업 등 경영상의 일체의 정보 및 관련한 원고의 서류 자료 일체

3. 피고는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누설, 유포하지 않는다.

5. 피고는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시까지 반납하며, 퇴직 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활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지체일수 × 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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