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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6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5-26
본문

직무태만(고의)(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61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태만(직권경고 누적)

3회에 걸쳐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20:30경 파출소 상황근무 중 파출소에서 약 2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영업 중인 가게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동생이 위험하다며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언니(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왜 파출소까지 왔느냐? 112순찰 차량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상황이 위급하고 파출소에서 2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같이 좀 가달라.”고 재촉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순찰 중이던 112근무자에게 연락하여 지연 출동하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나. 상급자 지시명령 위반

2015. 10. 5. 23:03경 ○○읍 소재 ○○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태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팀장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청인에게 승강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서에 상황보고 할 수 있도록 파출소 직원에게 발생개요 등을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하자 “나도 바쁘다.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라며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최근 6개월 이내 3회의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평소 근무태도에 비추어 지시명령 위반 내지 기본근무를 해태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히 보이는 점, 가항 관련자의 모가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병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 팀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는 소극적인 근무행태와 직속상관인 순찰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창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태만과 관련한 직권경고는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것이고,

징계사유 가항은 사건 당시 파출소내 상황근무 중이라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하게 한 것이며, 징계사유 나항은 소청인이 다른 상황 근무사항에 대해 파악 하는 중에 팀장이 부탁한 것이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고,

소청인의 업무 미숙과 약간의 모함으로 발생된 본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감봉2월’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은 사건 당시 파출소 내 상황근무 중이라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하게 한 것이고, 징계사유 나항은 소청인이 다른 상황 근무사항에 대해 파악 하는 중에 팀장이 부탁한 것이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며, 본 처분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역경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 당일 민원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취자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면,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황근무자였던 소청인의 업무이자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파출소 상황근무일 경우 소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지라도, 본건 민원인의 경우 112전화 신고보다도 파출소에서 20m 거리에 떨어져 있어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였던 것이었고, 실제로도 소청인이 민원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업소 내 주취자의 행태가 여성인 민원인 및 민원인의 여동생이 성범죄 등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위협감과 불안감을 느껴 소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출소까지 왔느냐?”며 민원인의 파출소 방문 목적을 폄하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출동 요청을 2회에 걸쳐 거절하였다는 점, 결국 소청인이 즉결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었음에도 112순찰차 근무자가 지연 출동하여 민원인 등이 스스로 주취자를 돌려보냈다는 점, 감찰 조사 시 “민원인이 듣는데서 직접 무전기로 순찰차에게 무전 지령을 하자 민원인이 스스로 돌아간 것인데 왜 저를 진정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찰차 위치가 파출소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었는데 7분이나 걸려 도착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순찰차 위치에서 파출소까지는 걸어서도 약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순찰차 근무자가 2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과실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료 순찰차 근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했다는 점,

소청인은 소속 팀장의 오해라고 주장하나, 팀장은 “A 경장이 ‘나도 바빠요. 그건 팀장님이 하세요’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평상시에도 팀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하면 잘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전술한 팀장의 진술에 대하여 소청인이 “거짓은 아닌 것 같고 오해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바 소청인의 행위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 당시 소속 팀장의 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소속 팀장이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및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었고, 민원인의 모가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최근 1년 이내 직무태만으로 직권경고 처분을 3회에 걸쳐 받았으며 자신의 근무태도를 반성하고 더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민원을 야기한 점, 따라서 소청인의 직무 수행 태도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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