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임차보증금은 해당 원룸이 매매되면서 신소유자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실질적 손해는 전소유자인 I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T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 및 횡령금 합계가 1억 8,1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액수이고 대부분 피해가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범행 과정에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 11. 1. 피해자 I, P과 합의하여 남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당심에 이르러 피해변제 등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