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0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