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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0 2020다280968
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 정한 소액 사건인데, 상고 이유는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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